'기술특례상장제도'라 함은,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현재 수익성'은 낮은 관계로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못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인데요....① 보유기업의 혁신성 ②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성' 관련해서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증권서(상장 주선인)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성장성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005년 도입된 이러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상장한 기업이 약 150개사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장된 기업들 중 상당수의 현재 주가가 상장 당시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파두'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었고, 2023.7.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합동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투자...
원문 링크 :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명과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