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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 불복 방법 (1)

 금융감독원 제재 불복 방법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금융법상 행정 제재를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신청'이 있는바, 각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의신청 제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그 제재가 법 적용의 오류, 사실인정의 잘못,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① 금융감독당국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을 비롯하여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예를 들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및 ② 금융감독원의 요청(자율처리필요사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직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이러한 이의신청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서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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