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 및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법상 한계를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 있고, 이에 의원입법에 따라 여야 이견없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3.6.21. 보도자료) 동 개정안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책무구조도' 규정은 업권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은행은 2025년 1월, 보험회사는 2025년 6월 등).
동 개정안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는 아래 사항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 2023.6.21. 보도자료) 이번 「금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