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인' 및 '비상장법인'이 기관전용사모펀드(PEF)에 LP로 출자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종래 금융회사 PB(프라이빗뱅커)를 통한 리테일 자금을 주요 펀딩 source로 했던 중소형 기관전용사모펀드 GP들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전문투자자인 적격투자자'와 '기타 적격투자자'만이 기관전용사모펀드 LP로 출자를 할 수 있는데요...실무적으로 제가 자주 질의를 받는 사항은 【아래 투자자들이 기관전용사모펀드 LP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주권 상장법인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만 해당되고,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특정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대상 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나. 금융투자협회에 상기 기준 충족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유효기간 2년) 2.
주권 비상장법인 주권 비상장법인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문 링크 : 기관전용사모펀드(PEF)의 LP 자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