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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 미신고시 처벌 수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방법 · 미신고시 처벌 수위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러한 업을 하려는 자(개인사업자도 가능)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서에는 상호 및 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고,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인이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