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사모펀드 GP(즉, PE)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감원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아래와 같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금감원의 기관전용사모펀드 GP에 대한 검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PEF를 설립•운용하는 PE들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감독당국이 PE들에 대한 검사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2021. 4.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동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PE들에 대한 검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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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관전용사모펀드 GP • PE 검사 ·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