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자도 증권신고서 규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기술사업자가 상환전환우선주 등 증권을 ‘공모’시에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약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자연인 또는 법인을 1인으로 산정하는데, 신기술사업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 이자 민법상 ‘조합[1]’에 속하는 기업형태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사업조합 상대로 발행 예정 증권의 청약의 권유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이 ‘증권신고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2023. 11. 9.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2023.11.9. 금융감독원) 따라서, 신기술사업자는 신기술사업조합 상대로 상환...
원문 링크 : '신기술사업자' 투자시 유의사항: '50인' 공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