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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 - '투자자문업' 미등록시 형사처벌

 '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  - '투자자문업' 미등록시 형사처벌

2024.1.25.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 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1.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 전 자본시장법 하에서도,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사투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가능하고,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감독당국은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둘 중 하나로 비즈니스 모델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