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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 불복방법 (2)

 금융감독원 제재 불복방법 (2)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에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이는 국세 등 각종 세법상 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등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감독당국 제재 처분은 이러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인데요.....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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