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신기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기사 설립·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
회사의 설립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즉,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창투사 및 최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일반사모운용사 대비 요구 자본금 액수가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신기사의 대주주는 상장기업 또는 초고액 개인 자산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I. 금감원 등록 신기사로서 업무를 영위하려면, 사전에 금감원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종의 “인허가” 절차인데요….아래 절차를 거쳐 등록이...
원문 링크 : 신기사 설립 ·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