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Contents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유지 요건 및 미유지시 제재 수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시 "자본금 요건" 관련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20퍼센트 미만일 것 상기 자본금 요건은 '등록 요건'일뿐만 아니라 '유지 요건'으로서, 동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1차 시정명령 및 2차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상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창투사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될 위험에 처했 있는 창투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관련 기사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펀드도 못 만들고 문 닫을판"…투자혹한기 VC 재무구조 '빨간불' 벤처투자 시장 위축...
원문 링크 : 창투사 라이센스 취소 - 자본금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