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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 'LP'로 참여 가능한 '사모 Vehicle'

 '개인' 이 'LP'로 참여 가능한 '사모 Vehicle'

개인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거래소 등을 통해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펀드를 운용하는 전문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요........이러한 '간접투자 Vehicle' 중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개인투자자만을 모집 가능하고,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업무범위 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간접투자 Vehicle'에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모펀드 · 기관전용사모펀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법상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등이 있고, 모든 Vehicle이 '벤처기업' · '신기술사업자'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 '개인'의 이러한 간접투자 Vehicle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1) 일반사모펀드 해당 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최소)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회사'에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