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23.8.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즉, 1:1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고, 위반시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수신자의 채팅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한 영업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법상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한층 중요해졌는데요..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4.9. 금감원 보도자료 중 발췌)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인 반면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상 열거되어 있는 제한적 규제의 적용만...
원문 링크 :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