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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설립 형태 - 신기사·창투사·LLC형 VC

 VC 설립 형태 - 신기사·창투사·LLC형 VC

상법상 회사 형태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식회사 ② 유한회사 ③ 합병회사 ④ 합자회사 ⑤ 유한책임회사 신기사 및 창투사 등 VC도 상기 5개 회사 형태 중 어느 하나여야 하는데요... 신기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근거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창투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근거법인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주식회사'형태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사는 금융감독원,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각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 법령상 '주식회사' 형태 요건이 등록 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어 다른 회사 형태로는 등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023.6.20.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창투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2023.12.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