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자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등 범죄자들에게 기망당하여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것뿐인데 금융회사에서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명의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명의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자는 금융회사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요? 만일,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작가 pch.vector 출처 Freepik 이러한 명의도용 전기통신금융...
원문 링크 : 명의·정보 도용 대출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민사적 구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