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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 또는 특정 자녀에게 전부 주시고 사망하신 경우, 자녀들이 재산 일부라도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 또는 특정 자녀에게 전부 주시고 사망하신 경우, 자녀들이 재산 일부라도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1.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라는 ‘유류분’을 보유하며,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에 그 침해당한 부분에 한해서 초과하여 증여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단,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는 제한이 있습니다.즉,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 경우에는 재단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전에 재단에 증여한 경우에만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전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즉, 20년 전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