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작가 macrovector 출처 Freepik 금융감독당국은...
원문 링크 : 금감원 내부자거래 · 시세조종 조사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