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Contents에서는 투자자문업 등록 방법 및 미등록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하나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즉,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일종의 License를 받은 이후에만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