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상 ‘벤처투자회사[1]’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로서, 2023년 2분기말 기준 총 164개[2]가 설립 · 등록되어 있다[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등을 주 업무로는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에 해당된다[4].
반면에,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감독 · 검사를 받는다[5], [1].벤처투자촉진법 개정으로 2023.12.21.부터 종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법적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105개사 [3]. 2023.12.6 국내외VC 전망과 신기술금융업의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선임연구위원 [4].
여전법 제53조 제1항...
원문 링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벤처투자회사'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