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해 또는 지인이 명의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여 명의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동 금원을 가로채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인이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형사 고소 먼저, 도용인을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도용인을, 특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신한 문자메시지 등 관련 정보를 갖고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도용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용인 등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도용인을 특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용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 입증 자료를 절대로 삭제하거나 파기하지 말고 잘 보존하여 있는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