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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재간접형태'로 투자 가능할까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재간접형태'로 투자 가능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GP로서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 다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기관전용사모펀드(이하 "본건 Vehicle")에 LP로서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종종 받는데요....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상기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만 투자가 가능하므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본건 Vehicle에는 투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