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유사투자자문업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이에 대하여 저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