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조합을 결성하거나 신기술사업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신기술사업자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발행인’은 증권의 모집 · 매출 가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후 수리된 이후에만 모집 · 매출을 할 수 있고[1], 이러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모[2]’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여야 한다(이하 “증권신고서 규제”).
또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일반투자자 등[3]’의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제 119조 제1항 [2].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3]. 일반투자자 외에 전문투자자 중 일부(주권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