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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영위 가능 「업무범위」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영위 가능 「업무범위」 (3)

신기사의 업무 범위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이 되는 다른 사항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특정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주선 · 지원해주고 당해 신기술사업자 및/또는 당해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이하 “투자컨설팅 업무[1]”) 여부이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신기술사업조합 결성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투자를 직접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 기회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제3자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곤 한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이러한 투자컨설팅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투자컨설팅 업무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2]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