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7월 19일 금융감독원에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요.. 동 보도자료 중 아래 내용을 보면, 점검 대상에 증권사·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뿐만 아니라 '기관전용사모펀드 GP( PE)'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수들 영역' 기관 전용 PEF에까지 칼 빼든 금감원…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에까지 칼을 빼들었다 newsis.com (뉴시스, 2023.8.7) PE 대주주 또는 임직원의 이러한 사익 추구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LP들과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GP로서의 '충실의무(fiduciary duty)' 위반을 이유로 운용중인 PEF의 LP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PE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