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대주주 변경: M&A case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대주주 변경: M&A case

최근 금융감독원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 등록 절차가 상당히 지연됨에 따라, 신기사 비즈니스를 개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신기사 라이센스 획득 절차를 무한정 기다리기 보다는 현재 신기사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신기사를 인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신기사 상대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보니 간혹 저에게 신기사 매물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기사는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인 관계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일반사모운용사 대비 인수가액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하에서는, 신기사 대주주 변경시(즉, 신기사를 M&A할 경우) 법적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의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