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범위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1]가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결성되는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다. 일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림등투자조합법”」에 따라 결성되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데[2],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동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전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3].
즉,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본건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 업무는 본건 금융업[4]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록 농림등투자조합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전법 하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1]. 신기술사...
원문 링크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영위 가능 「업무범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