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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시 유의사항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시 유의사항

사모펀드가 직접 회사 또는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위험절연 및/또는 세금감면 등의 목적으로 투자목적회사(SPC)를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한개의 사모펀드가 여러개의 SPC를 세워 각각 투자대상을 달리 가져가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PEF)'만 이러한 SPC를 통한 투자가 허용되고,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도 이러한 SPC를 이용한 투자가 허용되었습니다. SPC가 또 다른 SPC를 보유하는 소위 '복층구조'의 SPC를 통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SPC를 이용한 투자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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