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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모운용사'의 대주주 변경시 유의사항: M&A case

 '일반사모운용사'의 대주주 변경시 유의사항: M&A case

최근 몇년간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반사모운용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사모운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금융감독원에의 '일반사모운용업 신규 등록' 절차를 밟는 대신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사모운용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일반사모운용사 상대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보니, 저에게 "일반사모운용사 매물이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는, 일반사모운용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M&A의 일종으로서, 일반사모운용업 등록 절차에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이와 관련하여 규제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의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승인이 나지 않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