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 - 키움증권 관련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 - 키움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2년마다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최종 수익자(Beneficial Owner)인 개인이 아래 요건을 구비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a.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