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영위 가능 「업무범위」 (1)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영위 가능 「업무범위」 (1)

여전법 제46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나 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 등 ‘고유업무’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영위할 수 없다. ‘겸영업무’는 ‘고유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를 의미하는데[1], [1].

각 해당 업무 관련하여 각 관할 정부 부처의 인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 ‘투자자문업‘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 ‘외국환업무’ 등이 포함된다[1]. 한편, ‘부수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 · 자산 또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