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사 ·창투사 고객분들 중에서 "신기사·창투사도 (PE 처럼) 경영참여(지배)목적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최근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데요....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경영지배 목적 투자라 함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일정비율(10~50%) 이상 보유하거나, 피투자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은, 「경영 참여목적 투자」를 ① 10% 이상 지분 투자 + ②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영 참여(지배) 목적 투자 펀드는 PE(Private Equity)가 운용하는 Buy-out 펀드인 PEF를 주로 의미했었는데요….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반사모펀드의 피투자회사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 일반사모운용사가 운용하는 일반사모펀드도 이러한 경영 참여(지배) 목적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경영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