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담은 ‘검사서’를 당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회사의 장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이 3개로 구분됩니다. 1.
경영유의사항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해당 금융회사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현지조치사항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 3.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ㆍ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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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금감원 검사 후 조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