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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지 못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인 판결

 보이스피싱 인지 못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인 판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경우, 본인도 알지 못한 채 그러한 금융사기범죄에 휘말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형사적으로는 그러한 금융사기범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피해자 상대로 '금융사기 범죄 주범'과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민법 제760조는 아래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0조 제3항상 '방조'의 의미 관련하여 대법원은,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