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금지 시행 · 전환등록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금지 시행 · 전환등록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24.8.14.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 서비스만 제공하는 단방향 영업만 가능했고, 양방향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동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24.4.8.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 절차가 지연되거가 등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관련하여 '금융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010-9080-687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