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내부자 거래) 관련 자본시장법상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항 분석은 제 블로그 게시글에 별도로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원문 링크 : 미공개정보 이용시 (내부자거래) 제재 (처벌)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