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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 소장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돈을 다 내야 하나?"일 겁니다. 특히 소장 안에 카톡,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등 분륜 증거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면 절망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자료가 전액 인정되지 않고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장을 받은 이후의 대처 방식입니다. 위자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 (청구 기각 사례)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단순히 동료, 지인 관계일 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던 경우입니다. 고의가 없다면 부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셋째,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난 경우입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이 무너져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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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면직된 이유가 직장 내 성추행?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배우자가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성적 침해를 저질렀고, 그 결과 직장에서 징계 면직까지 이르렀다면 혼인의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형사고소가 없었다고 해도 징계가 확정됐고 목격자 진술과 내부 조사 기록이 존재한다면 사실관계는 상당히 분명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녀 문제, 증거 수집과 절차 운영, 이후 삶을 정리하는 실무 동선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이혼 사유 해당 여부, 형사 유죄가 없어도 가능하냐는 질문부터 정리하자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신뢰 파괴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제3자에 대한 강한 성적 침해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혼인의 정조와 성적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행위로 평가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면직, 내부 조사서, 반성 없는 태도, 사건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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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그 끝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긴 시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이혼 소송을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저를 계속 괴롭히면 어떡하죠?'인데요, 특히 소송 과정이 길고 치열할수록 이런 걱정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한 사건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이 지금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혼 3년, 소송 4년 반... 길고 긴 싸움의 시작 오래전, 한 젊은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고작 3년이었지만 이혼 소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고 치열했습니다. 당시 세 살배기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부부가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죠. 1심 소송 기간만 무려 3년 그리고 2심과 3심까지 거치면서 소송은 장장 4년 반이나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쏟아냈던 감정의 파편들, 밤낮없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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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 잡기위한 배우자 미행 스토킹 범죄가 될 수도

변호사로서 가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경범죄'로 치부되던 행위가 이제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가 되었음에도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여전한 것이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미행, 과연 스토킹일까?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남편은 별거 중인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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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전 급히 인출한 재산, 못 찾아오나요? 재산 은닉 대응 전략 정리

이혼을 앞두고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쪽 배우자가 슬그머니 예금이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을 팔고 사라지는 일이죠. 이걸 두고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혼 직전에 통장에서 4천만 원을 뺐어요.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고요." 혹은 "아내가 갑자기 보험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뽑아갔습니다. 절반은 제 몫 아닌가요?" 이 상황, 그냥 놓치면 절반 이상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장치와 논리가 모두 마련돼 있으니 어떻게 찾아낼 수 있고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 직전 인출한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이것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예금, 금융자산은 전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급히 인출됐다고 해서 그 재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재산의 현금화' 혹은 '의도적 은닉'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만큼을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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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실제로 받는 인정 기준과 금액 현실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들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결혼이 망가졌는데,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외도 증거까지 있는데 위자료로 억 단위는 받아야죠." 이런 말들을 실제 상담에서 수도 없이 듣게 되죠. 그런데 막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예상보다 낮고, 그 근거도 현실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기대와 결과가 달라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위자료의 개념부터 산정 기준, 실무에서 인정되는 평균 금액,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경우의 위험성까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감정 보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 배상'입니다 위자료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을 만든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도덕적 처벌이 아니라 '법적 배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죠. 단순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위자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그 귀책 사유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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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로 파혼 원한다는 사연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집, 혼수, 예물 등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금전 문제는 때때로 그 사랑을 시험하죠. 오늘은 집을 남편 명의로 매수한 뒤, 예비 아내 측에서 공동명의를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한 사연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연의 배경 사연 속 남성은 30대 중반, 2년 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저축과 부모님의 지원금, 대출을 합쳐 남편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예비 아내는 혼수를 준비하기로 했죠. 그런데 혼수를 마련하던 중, 예비 아내가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는 다 감가되고 남는 것도 없는데, 집은 오빠 명의로 돼 있으면 계속 오빠 거잖아. 요즘은 다 공동명의로 한다는데 왜 그렇게 했어?" 남성은 '집을 준비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예비 아내의 부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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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당한 미혼녀들의 공통점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도, 그 관계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 이제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섭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나쁜 사람일까요? 정말 모든 책임이 내게만 있는 걸까요? 유부남과 미혼녀, 흔하지만 복잡한 관계의 시작 많은 상간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미혼 여성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초년생들이라는 점. 이들은 대개 직장에서의 멘토였던 상사에게 업무를 배우며 가까워졌고, 그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알았음에도 그의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곧 이혼할 거다", "아내와는 각방을 쓰고 있고 이미 남남이다", "아이 대학만 보내고 끝내려 한다"는 식의 말들. 믿고 싶었고, 진심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사수와 후배,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직장은 우리가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는 공간입니다. 미성년자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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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로 오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이혼을 결심하시기 전이나 이미 결심한 후에도 혹시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와 고민이 필요한지를 차분히 짚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감정 넘친 순간에 결단은 금물하죠 이혼을 결심한 분들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아,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하시며 마음이 후련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하면, 나중에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하며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상대가 과거에 잘못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나중엔 "정말 이혼 말곤 답이 없었나" 싶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감정의 고비가 지나갈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말고, 내면의 평정을 회복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회복 가능한 관계는 아닌지 재차 검토해보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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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피고 대응 위자료 감액과 맞소송 전략

요 며칠 제 사무실에는 '상간자 소송 피고'로서 위자료 청구 통지를 받은 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중에 "상간자(소송 피고)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감액하고 맞소송 전략"까지 병행해 유리하게 마무리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건 배경과 주요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원고(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원고와 결혼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까지 포함된 상황이었죠. 재판부의 시각으로 보면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등의 증거는 "제3자가 봐도 불륜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고,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방안의 구조 위자료 감액 전략 우선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위자료 책정에는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죠.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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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중,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상간자 소송'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만큼이나 상대방도 괘씸하다"며 강한 감정을 드러내시죠. 하지만 이 소송,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자주 다뤘던 상간자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이 소송의 성립 요건, 주의할 점, 그리고 이혼 소송과 병행할 경우의 장단점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단순한 의심, 예컨대 문자나 카톡 몇 개, 애매한 대화 내용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 사실이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을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하죠. 사진, 동영상, 모텔 출입 내역, 통화 녹취,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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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제가 외도를 한 건 맞는데, 지금 이혼 청구하면 무조건 안 받아주나요?"라는 말이죠. 실제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람이 아닌, 이혼을 청구하고 싶은 사람이 유책배우자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나는 이혼할 자격도 없다"며 스스로 포기하죠. 하지만 우리 민법은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례의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의 전략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책주의는 원칙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정하면서 '부정한 행위'나 '폭력' 등을 사유로 열거하고 있고, 기존 대법원 판례는 오랫동안 "그 잘못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는 다소 유연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파탄 이후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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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가사조사 대비하는 핵심

이혼 소송을 처음 접한 분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가사조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행정적인 조사 같지만 실제로는 판사가 아닌 '조사관'이 당사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과정이죠. 부부의 진술을 듣고,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며 누가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 혼인관계가 정말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 법정 밖에서 당사자의 민낯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단순히 진술 몇 마디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가사조사는 판결이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핵심 자료 가사조사란 말 그대로 '가정 상황에 대한 조사'입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누가 자녀를 진심으로 챙기고 있었는가", "한쪽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이라는 제3자를 통해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의 정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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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 문제는 가족 사이에 있는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특히 "아버지가 생전에 OO에게만 건물 한 채를 증여했다", '딸만 결혼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상속 개시 이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죠. 이런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에서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이라는 개념에 따라 반드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실제 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다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 상속인 중 누군가가 "이 집, 내가 아버지랑 같이 지었어요", "어머니 병간호를 5년 동안 했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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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은 누구보다 감정이 극심하게 충돌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한쪽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혼은 무의미한데,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실제로 자주 받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간단하게 설명되진 않지만, 핵심은 사망 시점과 소송 진행 상황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략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여야만 가능한 소송이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은 살아있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관계일 때만 가능합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더 이상 이혼이라는 판결은 필요 없게 되죠. 법원도 이런 경우 이혼청구 소송을 '각하' 처리합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건 어렵지 않게 이해되죠. 문제는 그 다음 단계, 즉 "재산분할은 계속 가능한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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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 모은 예금 내 명의면 내 것일까? 재산분할 기준

이혼을 앞두고 가장 민감해지는 부분은 '재산'입니다. 위자료는 감정에 가깝지만, 재산분할은 정말 숫자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훨씬 치열하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통장은 제 명의고요, 제 월급으로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죠?" 또는 반대로 "남편 이름으로만 통장이 있는데, 저도 반은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명의'를 기준으로 삼는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은 혼인 중 형성된 예금이나 자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구의 기여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의 실제 기준과 전략을 차분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여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사실상 공동 형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한쪽이 외벌이로 일했고 다른 한쪽이 전업주부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았더라도 그 예금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죠. 단순히 "제 명의로 돼 있으니 제 재산입니다"라고 말해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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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거짓말 이혼이 될까요 사기결혼의 혼인취소 가능여부

결혼 후에야 상대방이 말했던 조건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배신감과 분노를 안고 상담을 오십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혹은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혼인취소와 이혼의 차이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별 대응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은 다릅니다 혼인취소는 결혼을 했지만 법적으로 '무효에 가까운 결혼'이었다고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고, 일반적인 '이혼'은 유효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경우나,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이 위장결혼을 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짓말'은 이혼 사유일 수 있어도 혼인취소는 어렵습니다 연봉을 부풀렸다든지, 전세라고 속이고 사실은 월세였다는 경제적 기망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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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줄 알고 교제했는데 유부남이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남자친구가 미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사례. 이거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유부남과 결혼 준비까지 했거나, 아이까지 낳은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칫하면 PTSD로까지 이어지죠.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이어가는 남성들은 왜 그럴까요? 너무도 명백합니다.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걸 밝히면 그 여성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상간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상대 여성은 당연히 만남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아예 기혼 사실을 숨기고 연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말 그대로 낚인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을 시작했고, 감정을 주었고, 어떤 경우엔 혼인까지 고려했으며, 심지어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된 경우도 있죠. 이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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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의 정서적인 불륜 육체관계보다 더 위험!

보통 우리가 '불륜'이라고 하면 모텔, 호텔, 육체적인 관계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육체관계가 단 한 번도 없었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는 불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정서적인 불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이 말합니다. "둘이 잔 건 아니래요", "전화만 했대요", "위로만 해줬다네요". 그런데 진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우자죠. 그런 위로조차 남이 해주는 순간, 그건 부정행위입니다. 말이 잘 통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감정 "그냥 말이 잘 통해서요", "좀 불쌍해서요", "공감이 돼서요", "사랑은 아니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분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위로받고 이해받고 싶어서 시작한 관계라지만,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은 일시적인 외도보다 더 질기고, 더 깊어지며, 결국 부부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힘을 가집니다. 불륜은 불타는 사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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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막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

남편들 중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생활비를 끊거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거나, 심지어 자녀 학원비까지 끊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아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포기하고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혼을 원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보다 막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혼을 부르는 행동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절대 해선 안 될 세 가지 행동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없다'는 자기중심적 태도 많은 분들이 "소장에 적힌 건 과장이고, 한 달 전 다툰 게 전부다. 나는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가 수백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없죠.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한 달 전 다툼이 결정적인 고통이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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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참교육은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가정이 파탄 나고,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분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저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산다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 찾아가서 한마디 해줄까?" "결혼식장에 가서 불륜 증거 다 뿌릴까?" "한 대 때리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할까?" 당연한 감정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그런 상상 한 번쯤은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 표현 방식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리면 폭행, 공개하면 명예훼손, 욕하면 협박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불륜은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뭘 해도 정당하다." 아쉽지만 법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폭행, 상해 정당방위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도 사람을 때리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처벌됩니다. 불륜이 진짜여도,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면 명예훼손입니다. SNS 게시물 스토리에 10초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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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동거 과거 여러분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으신가요?

"전 연인과 오래 사귀었대요." "심지어 같이 살기도 했다네요." "근데 결혼할 땐 말도 없었어요. 숨긴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동거'였는지, 아니면 '사실혼'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사실혼 경력을 숨긴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혹은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거는 숨겨도 괜찮고, 사실혼은 숨기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동거 = 사실혼'으로 혼동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실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 부부처럼 행동하고 외형상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객관적 요건 · 당사자 모두가 '우리는 부부다'라고 인식한 주관적 요건 즉, 단순한 연애나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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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배우자외도 이혼 소송부터 들어가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감정은 복잡하죠. 분노, 배신감, 수치심, 자괴감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혼은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지고, 함께 상간자 소송까지 묶어서 소장 접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실제로도 저희 사무실엔 하루에 한 분 정도는 꼭 "변호사님, 이혼 소송하고 상간 소송 같이 해주세요"라고 찾아오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묻습니다. "지금, 정말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네 가지 상황, 네 가지 대응법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관계 파탄은 크게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피해자도 이혼을 원하지 않고,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라면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법적 관계는 유지하고 외도에 대한 손해만 민사로 정리하는 방식이죠. 둘째, 피해자 본인은 이혼할 생각이 없지만,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럴 땐 상간자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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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대 피해야 할 배우자 관상과 성향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연애나 결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하나요?" 이혼 사건을 오랜 기간 다루다 보면 남녀 관계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서로 잘 맞을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시작이 흐르며 결코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성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은 피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성향 VS 나만 유독 참을 수 없는 성향 폭력적인 사람,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 중독 행동을 보이는 사람, 과소비하는 사람... 이런 유형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는 어떤 한 가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씻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 · 정리를 못 하는 사람 ·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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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상간소송 가장 많이 무너지는 패턴

상간소송에서 피고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연락은 텔레그램으로만 했고, 숙박은 현금 결제했고, 집에도 들른 적 없고, 흔적을 다 지웠다고 자신 있게 말하죠. 그런데 의외로 이긴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험한 건 상대방이 증거를 일부러 숨긴 채 접근하고, 피고가 그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원고가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피고는 무서워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과문이나 각서를 쓰고, 서명을 하죠. 이 한 장의 종이가 결국 모든 증거를 대신하게 됩니다. 판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각서를 왜 썼겠습니까?" 각서, 문자, 녹취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사진이나 영상만이 아닙니다. 피고가 쓴 각서 한 장,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라는 한 줄 메시지, 원고와의 통화 내용 하나가 핵심 증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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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전략 없이 대응하면 재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법원이 직접 모든 사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관을 지정해 배우자 간의 양육환경, 혼인 파탄 경위, 경제 상황, 자녀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은 소송 당사자와 면담하고, 필요한 서면 자료를 검토하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죠. 중요한 건, 이 조사 결과가 실제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임시 양육권을 갖고 있던 아내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결과,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판사의 대리인입니다 조사관은 단순한 상담자가 아닙니다. 판사의 명을 받아 조사에 나선 '법원의 눈과 귀'입니다. 따라서 조사관 앞에서 했던 말과 태도, 감정 표현은 고스란히 조사보고서에 기록되어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판사는 실제 면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 곧 그 사람의 진술, 태도, 환경에 대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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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버리고 바람난 남편 제대로 찢은 재산분할 판결

축출이혼이란 최근 가정법원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축출이혼'입니다. 말 그대로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나간 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돌아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까지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처럼 느껴지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유형이 꽤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자녀 양육을 도맡았던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신감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외도 끝에 아이 셋을 두고 집을 나갔고, 아내는 수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상간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는 이혼할란다"며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죠. 이처럼 자신이 가정을 깨놓고도 도리어 이혼을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매우 미묘한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축출이혼'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 파탄 시점과 책임 구조를 정확히 설계해야 승산이 있는 정밀한 법적 전투입니다. 혼인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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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잠적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오가던 중, 갑자기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 당사자로서는 이보다 더 불안하고 절박한 상황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 갈등 중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잠적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과거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접해왔습니다. 몇 가지 전형적인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째, 양측 모두 자신이 반드시 친권자,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은 감정이 강할수록 자녀를 직접 데리고 있는 쪽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믿고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둘째, 자녀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강하게 요구할 때, "그럼 아이는 내가 키우겠어"라며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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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중 은근히 흔한 사망한 부모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간 자식

상속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 중 하나, 바로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을 누군가 마음대로 인출했을 때입니다. 자식들끼리 신뢰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통장에서 돈을 뺏다거나, 심지어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인출을 계속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실제 사건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돈을 뺀 행위, '횡령죄'는 아닙니다 보통 상속 분쟁에서 서 "동생이 엄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뺐어요"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횡령죄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형사법상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위임을 받았거나 신탁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유족 중 한 명이 부모 통장에서 돈을 뺐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절도고, 어떤 경우에 사기일까요? 1. 절도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사망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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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준비할 것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건이 되는 순간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방어가 필요하죠. 최근엔 상간자 소송에서 "진짜 이 정도까지 준비해서 바람을 피웠다고?" 싶을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전략들이 오가고, 피고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불륜,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게 이뤄지는 현실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척하며 불륜을 벌이는 내용이었는데, 온라인 장보기를 미리 해두고, 영수증과 물품을 트렁크에 넣어둔 채 불륜 상대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도 대비해 불륜 남성의 휴대폰에 마트 소음이 나는 앱을 설치해두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마치 막 장을 보고 온 것처럼 미리 준비된 장바구니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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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자식이 내 편일 줄 안다면 큰 오산일수도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마시자고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내 편이겠지.'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아이, 속상한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줄 것 같은 그 자식 말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건을 맡아 보면 그 기대는 참 많이 빗나갑니다. 이혼 소송 현장에서 부모보다 훨씬 더 흔들리는 존재, 바로 자녀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되는지, 부모가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 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대부분 '엄마'를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볼까요. 10세 정도만 돼도 자녀의 의사를 법원은 일정 부분 존중합니다. 15세 이상이면 훨씬 더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누구 편을 드냐면 대부분 '엄마'입니다. 왜일까요. 같이 밥 먹고, 숙제 봐주고, 안아주고, 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주로 엄마입니다. '심리적 애착'은 당연히 엄마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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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질 않는 전처와의 이혼사유 재혼했는데 마음이 가질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악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혼시키면서 돈 벌어먹고 사냐", "이혼이 많아야 너희가 살 것 아니냐", "이혼을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말 들을 때면 씁쓸하죠.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이십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누군가의 법적 갈등을 조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길거리 돌아다니며 이혼하세요, 이혼하세요 하면서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혼을 원하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걸 도와드리는 거죠. 마음으로 이혼을 권유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깨지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부부가 화해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진심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재혼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다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깝죠. 특히 재혼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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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하죠?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카톡은 있어요. 메시지도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 이름을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없고요. 번호가 있어도 그 사람 명의가 아니래요. 가명으로 저장돼 있거나, ‘삼성’, ‘쿠팡맨’ 같은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리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도 상대방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장 한 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억울하더라도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라도 단서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한 가닥 잡은 실마리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끌어가다 보면 결국은 상간자의 이름도, 주민번호도, 주소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실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름이 없어도 전화번호 하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이름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모르는 상태로는 소장을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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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혼은 돈싸움, 재산분할 누가 더 가져가게될까?

사실 우리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다음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돈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 씁쓸하죠. ‘사랑했던 사람과 이제는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를 따져야 한다’는 현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돈이 앞으로 내 인생, 우리 아이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산은 반반이야, 5대5지", "아니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7대3이야", "남편이 돈 벌었으면 그쪽이 더 가져가겠지"… 근데 정답은요? 애매한 말들 말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면 내 재산분할 전략이 어떻게 짜여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이혼하면 돈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하나는 위자료, 또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근데 상담하다 보면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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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 이후 외도 응징하는 방법들

"간통죄 폐지됐는데, 외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긴 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드라마 속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외도가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분명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불법행위'입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불법행위는 남아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간통죄는 형법상 범죄 항목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죠. 이는 곧, 더 이상 외도를 이유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바람피우는 것이 '아무런 책임도 없는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국가가 개입해 혼내주는 제도'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국가는 외도 문제에서 손을 뗐지만, 민법은 여전히 외도를 불법행위로 봅니다. 즉, 개인 간의 문제로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 이혼 청구의 사유로는 여전히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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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마음입니다만 이런 이혼전문변호사는 선임하지마십시오

이혼소송은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집, 내 아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방향까지 모두 걸려 있는 아주 중대한 절차죠.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을 함께 풀어가야 할 '변호사' 선택을 너무 쉽게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서 좋다고 했다거나, 광고가 잘 돼 있어서, 혹은 그냥 상담 갔더니 "이혼하시죠"라고 말하니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하지만 이혼소송은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제대로 만나는 것이 반 이상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상담 사례들과 의뢰인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혼소송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혼만 부추기는 변호사, 정말 위험합니다 상담하러 가자마자 "이혼하시죠"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물론 분노나 배신감, 허탈감이 한창일 때 상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감정을 이용해서 사건을 만들고 수임으로 유도합니다. 심지어 "이건 이혼 사유 확실해요", "남편이 바람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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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겼으니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겠지?

오늘은 짧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특히 이혼소송에서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일반 민사사건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린 뒤, 이혼소송의 특수한 구조까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 '이겼다고 다 받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상대방이 내가 쓴 변호사비 전부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해볼게요. 그 과정에서 내가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들였어요. 결국 법원은 내 주장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해줬습니다. 자, 그럼 내가 들인 변호사비 500만 원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법원은 그 소송의 청구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보통 청구금액의 약 8%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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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다 중요한 것 이혼소송 상담에서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이혼소송, 단순히 '이혼'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혼소송이라는 건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까지 간다는 건 이미 배우자와의 대화나 조정이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다퉈야 할 쟁점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사유 입증만이 아니라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수 개의 주제가 한꺼번에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런 복합적인 구조 때문에 이혼소송은 소요 시간도 길어지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적 다툼도 격렬해지죠. 그러니 이혼소송 비용이 단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쟁점이 별로 없는 사건이라면 비용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어요. 위자료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고, 자녀도 없다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착수금 기준으로 330만 원, 많아도 440만 원 정도 선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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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면 끝날까 이혼소송 총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 소요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 사건은 36개월 내에 끝날 수 있지만 쟁점이 많은 사건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건의 약 80~90%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종결되지만, 예외적인 사건은 2~3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사건이 간단하면 빠르게, 쟁점이 많으면 오래 걸립니다 가장 빠르게 끝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서로 동의하고, 위자료도 많지 않고, 자녀도 없으며, 재산분할도 복잡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엔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종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재산분할이 들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산이 크지 않고, 구성도 단순하며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산(예: 예금, 부동산 등) 위주라면 6개월 플러스 알파 정도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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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방안 유산세 유산취득세까지 찬찬히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 우리나라가 정말 높은 편일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은 세금이 너무 많다', '상속세가 유독 가혹하다'고 느끼시죠. 그 느낌,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사례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회장이 사망하며 상속된 자산, 특히 삼성전자 및 계열사 주식이 포함된 총 상속재산이 약 26조 원, 이 중 약 12조 원이 상속세로 추산됐습니다. 무려 상속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 셈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합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으면 이 최고세율이 적용되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상속세율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심지어 유럽 북서부의 많은 선진국, 일본과 비슷한 체계를 갖춘 국가들 중에서도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은 상속세 제도가 존재조차 하지 않죠. 기존 상속세 방식 - '유산세'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산세'라는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유산세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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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반려동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까?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아이 양육권은 정해지는데, 강아지는요? 고양이는 누가 데려가요?" 갈수록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 이혼과 함께 동물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법은 반려동물을 '가족'보다는 '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실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우리 민법 제98조는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권리의 주체'가 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법적으로는 권리의 객체, 즉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이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동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재판에서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법원이 "누가 아이를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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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당신의 편이 되어드릴 법률가, 20년 경력의 전성배 대표 변호사

전화 한 통으로 제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 여성 의뢰인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평범하게 출근을 준비하고 있던 아침, 낯선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상대방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상간소송이 진행될 거니까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장난전화인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곧이어 도착한 내용증명과 소장 사본. 문서에 적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라는 문구를 보고 나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셨죠.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에 말도 못 한 채 혼자 며칠을 끙끙 앓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꼭 필요한 건 나의 감정을 헤아리면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줄 법률 전문가일 거예요. 이혼, 상간소송, 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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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증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기여분 vs 특별수익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 중 한 명에게 미리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게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흔히 '기여분'과 '특별수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개념은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망 전 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죠. 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살아계실 때 집 한 채를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망 전에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요. 민법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가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 받은 재산도 전체 상속분을 정할 때 반영된다는 것이죠.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은 공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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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가사조사 절대 하면 안되는 것

요즘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가사조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거 꼭 받아야 하나요?”, “가사조사가 뭔지 정확히 몰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가사조사,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가사조사는 단순한 면담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지,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더 적절한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형평에 맞는지를 판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귀와 눈을 대신해 가사조사관이라는 전문 조사자를 통해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가사조사가 열립니다. 양측의 진술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자택 방문조사까지 진행되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도 아무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서 뭐 하면 되나요?” 하고요. 그럼 안 되죠.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 중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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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쓰자고 하면 이상한가요? 효력은 있는건가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연애도, 결혼도, 생활비도 각자 관리하는 시대라 그런지 혼전계약서라는 말도 더 이상 낯설게만 들리진 않죠.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까지 쓰자니 괜히 상대방이 오해할까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결혼할 사이인데 무슨 계약서야?” “정말 필요는 한데, 말 꺼내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혼전계약서, 정확히 어떤 효력이 있는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전계약서’라는 표현, 사실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전계약서’는 사실 법적으로는 ‘부부재산약정서’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829조에 근거한 제도죠. 즉, 혼인을 앞둔 두 사람이 결혼 전에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혼인 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를 미리 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인정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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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하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무작정 따를 필요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언제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입니다. "결혼생활 중 쌓은 재산을 나누자"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언제까지 쌓은 재산을 나눌 것이냐"는 문제부터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배우자의 예금, 주식, 퇴직금, 부동산 시세 등이 몽땅 포함될 수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법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할까요? 가장 전통적인 태도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1심이나 2심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이 열린 날이죠. 예를 들어, 1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졌다면 기준 시점은 재판 끝 무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현실과 어긋나는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이미 오래전에 별거를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상황인데도 그 이후에 형성된 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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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혼인 상대의 부당한 가압류이의신청 재산권 보호 인정 사례

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이 슬그머니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 꽤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럼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압류 결정이 난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얼마를, 어떤 이유로 가압류했느냐’, 다시 말해 피보전권리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핵심이 됩니다. 혼인기간 6개월, 2억 5천만 원 가압류 의뢰인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살배기 자녀를 둔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외도로 인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남편이 보유한 일부 자산에 대해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아내는 결혼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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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소장이 집으로 송달될까 두려운 분들은 주목! 실시간 소송조회

상간자 소송을 당할까 봐 불안하신 분들, 특히 ‘혹시 소장이 집으로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오늘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실제로 소장이 갑작스럽게 집으로 송달되어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절차만 알고 계시면,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소장은 어떻게 피고에게 도달할까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피고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죠. 그래서 초반 소장에는 ‘피고 홍길동, 주소 불상’이라고 적은 채로 일단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절차는 ‘통신사 사실조회’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동통신 3사(SK, KT, LG U+)에 조회 요청을 합니다. 이 번호가 피고 명의로 개통돼 있다면 해당 통신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최초 가입 시 주소를 회신해줍니다. 이게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은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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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전제로 이혼조정이 인정되었던 케이스

최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이혼소송 도중에 재결합을 선택하시는 부부들이 꽤 계십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장면을 마주할 때면 마음 한켠이 참 따뜻해지곤 합니다. 물론 재결합이라는 결론이 항상 옳다거나 무조건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 확인하고,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죠. 이혼소송 중 재결합,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될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도중에 재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가사조사나 조정 절차 중이라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조항을 다시 설정하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면접교섭권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없던 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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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무효확인소송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형이 갑자기 엄마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요.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고, 도장도 찍은 적 없는데 ‘협의 끝났으니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연,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형제 중 한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버리는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도장을 찍지 않았거나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면 그 협의는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땐 협의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 전원 동의가 원칙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나는 도장도 안 찍었는데 형이 알아서 했다’면 그건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서류 위조나 동의 없는 협의가 ‘이미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협의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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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유형과 조언

외도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아픈 이혼 사유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건 역시 외도입니다. 사랑을 약속했던 사이이기에 그 약속을 깨뜨린 데 대한 배신감 그리고 사랑까지 잃은 깊은 슬픔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죠. 이런 상처를 안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또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도 모두 큰 용기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보통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외도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는데요, 놀랍게도 외도의 90% 이상은 핸드폰, 특히 문자메시지나 카톡, 통화 기록, 메신저 등을 통해서 심증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 촉은 여자의 촉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촉이 예리하거든요. 이렇게 심증을 가지게 되면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집 인터폰 녹음 등을 통해 물증을 잡는 경우가 많죠.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혼 얘기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때서야 상담을 오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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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이혼 양육권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협의이혼으로 간단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얘기가 다릅니다. 협의가 쉽지 않고 양육권과 친권 문제로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자녀의 복지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 각각의 양육에 대한 의지와 능력, 경제적 여건 그리고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 본인의 의사까지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돈 잘 버는 부모가 유리할 것 같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혼 준비할 때 경제력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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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싸움걸어 이혼증거수집한 남편 어떻게 대응할까

남편 본인은 그렇게 도발을 해놓고요. 막상 아내가 화를 내면 “당신 왜 이래? 왜 이렇게 또 소리를 질러?” “난 당신이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이렇게 반응하더랍니다. 마치 평소에도 아내가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고, 자기는 쏙 방으로 들어가버리고요. 이런 식의 상황을 반복해서 겪게 된 우리 아내분, 결국엔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신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은 실제로 변호사인 제가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만한 내용이죠. 오늘은요, 남편이 의도적으로 싸움을 유도해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음한 다음, 그걸 근거로 아내를 유책배우자 취급하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범한 갈등에서 이상한 낌새로 바뀌기까지 우리 아내분,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세요. 성격 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자녀가 있어서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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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5년은 30% 10년은 50% 떼줘야 한다고? 진짜일까요?

가끔 이런 댓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성비는 5년, 약속은 10년” “5년 살다 이혼하면 재산 30% 떼이고, 10년 살면 50% 떼인다는데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런 말이 요즘처럼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 사이에서 슬쩍슬쩍 나오는 걸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해요. 특히 30대 중반쯤 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남성분들, 결혼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 말, 정말 많이들 묻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본래 인생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데, 이게 점점 하나의 ‘리스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결혼하면 몇 년 지나면 내 재산 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사실일까요? 5년이면 30%, 10년이면 50%… 그런 공식,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공식 없습니다. 그런 수식이 민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판례에 등장하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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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vs 재산분할 세금 차이 최대 5천만원

이혼 전 증여가 진짜 절세일까요? 이혼을 앞두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고민하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로 줄 것인가’, 아니면 ‘재산분할로 줄 것인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된다니까 그걸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급하게 부동산 정리를 하다 보면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언 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부부간 증여와 재산분할의 차이를 비교하고, 왜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언제일까요? 변호사로서 상담할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미 이혼서류에 도장까지 찍고 공증까지 받은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입니다. 며칠 전에도 협의이혼을 마치고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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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각을 원하시나요?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한 것도 없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이 결혼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마음,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당사자의 행동이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중에서도 '기각'을 목표로 하는 소송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본인은 결혼을 유지하길 바라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래요. 이건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들 1.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전 바람 한 번 핀 적 없어요. 시댁에도 잘했어요. 유책배우자는 상대인데 왜 저한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 말,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법정에서는 위험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잘못보다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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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빚을 대물림 하지 않으려면? 대물림 방지법 쉽게 이해하기

“캐나다에서 아들과 다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전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빚도 남겼다는데 아이가 물려받는 건 아닐까요?” 최근 상담 중 가장 무거웠던 사연입니다. 이혼 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남편이 갖고 있던 상황에서 전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더 걱정되는 건 전남편이 남긴 부채입니다. 과연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가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다른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내가 자동으로 친권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은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양육자는 협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친권자 변경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부모도 별도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녀의 친권자는 공백 상태가 되며, 법원이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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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전략 중 하나 이혼소송 증거수집 방법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말없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혹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두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과정이 언제나 법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어떤 증거들이 활용되는지, 그중 어떤 것들은 어떻게 수집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안내드리려 합니다.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증거의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간단히 전제부터 정리해두죠. 합의이혼은 두 사람이 자녀 문제, 재산분할 등을 모두 협의해서 구청이나 법원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로, 증거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당연히 증거가 핵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먼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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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이혼, 각방 쓴다고 이혼 사유가 될까요?

최근 들어 ‘수면이혼’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도 상담 중 “각방 쓰자는 제안을 했더니 배우자가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런 경우입니다. 한 부부가 10년 넘게 사업도 함께하며 24시간을 붙어 살았지만, 이제는 너무 지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남편이 각방 제안을 꺼냈고, 이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고 심지어 이혼 사유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각방 생활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각방 생활, 무조건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각방을 쓰는 것 자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각방을 쓰는 것만으로는 혼인 파탄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제로는 각방에 이르게 된 배경과 생활의 방식, 그리고 감정적 단절의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각방을 선택했다면 문제는 폭력 자체이지 각방 생활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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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판사가 지켜보는 핵심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의 전략,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이혼 소장을 딱 받았는데 상대방 주장 내용이 너무 말도 안 되고 억울하다고요? 그렇다고 ‘이건 다 거짓말이니까 내가 굳이 대응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 그대로 판결이 나버립니다. 오늘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과, 꼭 지켜야 할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답변서 미제출은 곧 자백이다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 제출입니다. ‘이건 다 거짓말인데 굳이 내가 대응해야 하나’ 싶어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상대방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게 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침묵’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좋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부인한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만이라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이후에 내용을 보완한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2.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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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 후 가족들끼리 유산 다툼 핵심 세줄요약

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처음에는 슬픔이 앞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남기신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집이든, 현금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심지어 빚이든... 살아계셨을 때의 권리와 의무 대부분은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지, 누가 더 손해를 봤는지, 이 권리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 싸움이 되는 거죠. “내 자산은 장남에게 다 줄 거야” 과연 통할까요? 이런 얘기, 실제로 많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시죠. “나는 아들한테 사업자금도 줬고, 결혼자금도 도와줬어. 그러니 이 집은 딸한테 주고 싶어.” 혹은 반대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민법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는 걸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말 그대로 ‘유산 중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몫’을 의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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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와 이혼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할까

사실혼 해소, 언제 인정될까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가 이혼할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혼 해소의 의미를 알아봐야겠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봅니다. 이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이 완전히 단절되면 사실혼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단순히 다툴 때마다 이혼하자고 한 것만으로는 사실혼 해소로 보지 않습니다. 싸우고 화해하는 부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혼 통보 이후 별거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복구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삼게 됩니다. 사실혼에서는 부부 일방이 잘못이 있든 없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죠. 다만 해소에 책임이 있는 쪽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인데요, 법률혼에서는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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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 위자료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오늘은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판결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의 재산을 어떻게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강제집행 가능한 상간녀 재산의 종류 먼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는 상간녀 명의의 월급, 예금, 전세금, 부동산, 개인 사업자의 카드 매출 채권, 주거지나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급과 예금 중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상간녀가 월급이 180만 원 정도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일정 부분 압류가 가능합니다. 직장이 안정적인 상간녀의 경우 상간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판결이 나오자마자 월급 압류를 통해 상당히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강제집행 사실이 알려지는 걸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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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또 다른 전장 반려동물 강아지 양육권

이혼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닙니다. 전세금 분할, 재산분할, 위자료, 심지어 양육권 문제까지 얽히고설키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전통적인 다툼에 더해서 반려동물 문제가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강아지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집과 예금을 나누는 게 끝이었다면 이제는 강아지, 고양이 한 마리 문제로 소송까지 번지게 되는 거죠. 물건으로 취급되는 반려동물, 아직 법적 양육권은 없다 아쉽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2024년부터 민법 제98조의2를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조항이 들어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조항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강아지를 두고 별도의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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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채팅방 실체, 신원 확인은 이렇게 철저하다

단순한 오픈채팅 수준이 아니다 오늘은 불륜 채팅방, 특히 요즘 급증하고 있는 기혼자 오픈채팅방에서 신원 확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오픈채팅이라고 하면 사는 곳을 적거나 간단한 실물 사진을 공개하는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서는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언뜻 보면 공인인증서를 받는 것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기혼방', '돌싱방'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아주 쉽게 다양한 방이 주루룩 뜨죠. 그런데 이렇게 뻔뻔하게 썸을 타려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겁이 나긴 하나 봅니다. 익명 채팅이라지만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채팅방 입성 과정부터 정말 철저하게 신원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입장 첫 단계, 얼굴 공개와 웨딩사진 인증 우선 채팅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묻는 게 ‘기혼인지 미혼인지’입니다. 왜냐하면 미혼과 기혼이 얽히면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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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가족 간 재산 분할 합의와 유류분 반환 청구 방어

생전에 재산 분할을 합의한 경우 나중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 가족끼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나누면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해도 나중에 누군가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아버지 사망 당시 오빠가 재산 대부분을 받고 대신 어머니가 생전에 딸에게 재산을 주기로 약속했던 상황이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은 망인이 돌아가셔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중에는 유류분이라는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빠는 어머니 사망 후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족 간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가족끼리 나눈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시 오빠가 대부분 재산을 받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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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할 때 절대 피해야 할 변호사 유형 5가지

무조건 이혼을 부추기는 변호사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은 확신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전문가 조언을 듣고 싶어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홧김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대화를 통해 이혼 대신 관계를 개선하기로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전후 사정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이혼을 부추깁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확언하며 사건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기는커녕 수임료만을 노리는 태도, 이런 변호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는 부부 싸움을 유도해 폭행 사건을 만들라고까지 조언하는데요, 이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 이혼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적을 것 같으면 의뢰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냥 참고 살아라"라고 쉽게 내뱉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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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채팅방에서 쓰는 은어 총정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불륜하는 사람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오늘은 그들의 세계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그들만의 은밀한 암호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불륜이 의심될 때 이런 암호가 오가는지 슬쩍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픈채팅방에 입장하게 되면 보호한 인증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신상조사에 들어갑니다. 채팅방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묻는 내용은 비슷하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은어가 등장하죠. 이 은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예 입장부터 삐그덕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미돌별, 나프반프, 출퇴근… 기본 용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기미돌별’입니다. 무슨 주문 같기도 한 이 단어는 기혼, 미혼, 돌싱(이혼한 사람), 별거를 의미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불륜 상대를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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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으로 끝내는 게 오히려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이라니, 내 사건이 뭔가 잘못돼가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사실 조정은 제대로만 활용하면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조정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정은 재판처럼 승패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정위원을 중심으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납득할 만한 해결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정은 내가 원치 않으면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면 거절하면 끝입니다. 그러니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해서 소송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할 때는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간단하게 끝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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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 상속 무료전화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변호사

가사 사건, 감정과 법이 얽힌 복잡한 문제… 해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이혼을 고민하거나 상간 문제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거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이런 민감한 상황은 단순히 '법으로 해결하자'고 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감정과 기억 그리고 오랜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그 복잡함은 법조문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차가운 법적 기준만을 들이대는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냉정하게 전략을 짤 수 있는 법률 전문가죠. 가사 전문 변호사 전성배, 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이룸의 전성배 대표 변호사는 가사 사건에 오랜 시간 집중해온 전문가로 단순히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복잡한 실전 사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법’을 체득해왔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간 분쟁이나 협의 이혼 도중 불거진 재산 분할 문제처럼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들 속에서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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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자 지정 직업도 재산도 없는 경우

이혼을 고민하는 부모님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는 ‘양육자 지정’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무직인데 불리한 건 아닐까”, “정신과 치료받은 적 있는데 양육권에 영향이 갈까”, “화가 나서 아이는 네가 키우라고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자 지정 문제를 많이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릴게요. 걱정은 줄이고, 준비는 더 탄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애는 당신이 키우라고 했던 말”이 불리할까? 부부싸움 중에 나오는 말, 특히 양육권과 관련된 발언은 민감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혼하자, 애는 너나 키워”라는 말이 카톡, 문자, 녹음 등으로 남아 있다면 불안해질 수 있죠. 더 나아가 어떤 분은 양육권 양보 합의서까지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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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배우자 물건 챙기기? 부부 사이 절도 사기 처벌 받습니다

그동안 저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형법상 면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위 ‘친족상도례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부부,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집안 물건을 몰래 반출해도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에 ‘헌법불합치’ 결정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삼촌이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속여 재산을 편취한 사건이었고 기존 법대로라면 삼촌은 조카의 친족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면책 조항이 “취약한 친족 구성원에 대한 재산적 착취를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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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CCTV 기록부터 통화 내역까지 증거수집 총정리

상간소송을 하다 보면 “왜 저 여자만 상대로 소송하느냐”, “돈 벌려고 하는 거냐” 같은 말을 법정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며 원고를 호되게 나무라신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가 꽤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행태가 너무 명확했고 상간녀들에게 지급된 금전적 혜택이 객관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면 안 되고 증거와 구조를 갖추면 법원도 그것을 근거로 판단을 내립니다. 의심은 촉으로 시작해서 증거로 완성된다 불륜이라는 건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아내들이 보통 이렇게 말해요. “요즘 이상해요. 야근 핑계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외출이 많아지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속옷이 바뀌었어요.” 이런 촉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핸드폰을 유난히 손에서 놓지 않게 되죠.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자고 있을 때도 가까이 둡니다. 본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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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이혼 의외로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신 중에 이혼을 고민합니다. 막막하죠. 배 속에는 아이가 있고 마음은 불안한데 상대방은 "아이를 지우라"거나 "너랑은 이제 끝내자"고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엔 시어머니가 나서서 낙태를 종용하는 일도 있죠. 반대로, 아내가 아이를 원치 않지만 남편이 절대 낙태하지 말라고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가 더해지면 혼란은 배가 됩니다. 오늘은 그런 임신 중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해드리려 합니다. 1.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면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누구인가요? 많은 분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양육자가 어떻게 정해지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은 짧아도 8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소송 중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시점에 친권자·양육자를 법원이 지정하게 되죠. 이때 원칙은 아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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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혼소송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길까? 집중해야할 부분

이혼을 처음 결심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정말 이혼이 될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민은 조금 다릅니다. ‘이혼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혼을 정말 할 것인가?’를 스스로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마음의 정리와 감정의 마무리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요? 이혼은 감정이 깊게 얽혀 있는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리만 아는 변호사보다는 이혼 사건을 실제로 많이 다뤄본 경험 많은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맞고 오면 이혼할 수 있다더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듣고 오신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반복적인 폭행은 명백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맞고 살아야만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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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당한 피고가 가장 궁금해하는 7가지

상간소장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말이 돼?", "이 사람 나를 쓰레기로 만들어놨다"는 억울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요,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약 800건 이상의 상간소송을 직접 맡아 왔습니다. 그중 피고 측 소송도 상당수를 담당했기에 실제로 억울한 피고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오해를 바로잡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간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건 이미 소송이 시작됐다는 의미이고 이 시점에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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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절차부터 전략까지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더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느껴지셨다면 이혼 소송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소장부터 덜컥 접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전략의 문제입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가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 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처리해 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와 각 단계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혼 소장 접수 이혼 소송은 ‘이혼을 원합니다’라는 감정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 이혼 사유 · 위자료 청구 여부 · 재산분할의 기준과 대상 ·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 면접교섭권 등 이때부터 이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바람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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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회 왜 서둘러야 할까? 꼭 알아야 할 방법과 주의사항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속재산 조회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왜 상속재산 조회를 신속히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조회 이후 주의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상속재산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족끼리 나눌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취득세 신고 역시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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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 중이라면 꼭 이 글을 보셔야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 이혼 사유가 될까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협의이혼 절차 중 불안해진 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결혼 5년차, 네 살배기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많은 다툼을 겪었고 부부상담도 해보았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사실 '성격 차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부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가 성격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습관조차도 참을 수 없게 되죠. 배우자가 물 마시는 것조차 거슬린다, 숨 쉬는 것도 신경 쓰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해 부정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죠.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후, 불안해진 사연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양육권은 자신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결혼 당시 사연자분이 가져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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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수집 사시출신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꿀팁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배우자 외도 증거수집,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입니다.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례를 보면 더욱 실감나실 것 같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외도 의심, 처음 느끼게 되는 변화들 사연을 주신 분은 결혼 12년 차, 12살 딸과 10살 아들을 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작년 초 아내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느꼈다고 해요. 회식이 잦아지고, 외모에 갑자기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에게 무심해지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회사를 간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열려있던 핸드폰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걸리고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심지어 화장실에도 가지고 들어가는 등 이상한 행동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들은 사실 의심을 품기에 충분합니다. 외도 의심이 싹트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모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휴대폰, SNS… 외도 증거는 이렇게 드러난다 지난주,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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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을 이유로 바람피우면 법원은 인정할까요?

상간자 소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죠.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했는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 측에서 '원고 부부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혼인 파탄이란 무엇인가 상간자가 법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에 당신들 부부는 이미 끝났던 거 아니냐.” 듣는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당신이 우리 가정을 박살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부부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고? 하지만 감정은 잠시 눌러두고 법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주장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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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합의서 쓰는 요령 디테일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이혼 자체는 협의가 됐고 아이 양육권도 정리가 됐는데 돈 문제에서 다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의 평온이 갈리게 되는 거죠. 사실 전체 이혼 사건 중 협의이혼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내고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다시 가서 “이혼하겠습니다”라고 확인받고 나면 구청에 신고해서 이혼이 최종 성립되는데요.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문제는 이혼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금전적인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입니다. 법원이 확인해 주는 건 아이 문제뿐, 돈 문제는 신경 안 씁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해 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며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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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로 보는 과거 양육비 청구 했으나 못받는 경우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던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 보려 했더니 “이제 그건 청구 못 합니다”라는 답변을 듣는다면요? 화가 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양육비 청구가 이제는 시효 제한에 걸릴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글에서는 그 판례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현재 어떤 기준으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가 판단되는지, 실무상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원래는 ‘언제든지’ 가능했다 기존의 판례는 이렇게 봤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느라 들어간 과거 양육비, 이건 그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특별히 ‘시효’라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990년에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1993년에 성인이 됐다면 2020년이든 2030년이든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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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이혼소송 중 연애 부정행위 될까

요즘 이혼소송 중인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상대가 말하길 “지금은 법적으로만 정리 중이지, 사실상 끝난 상태예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혼은커녕 상대 배우자와 아직 가정도 유지 중이고 본인만 모르고 부정행위로 엮여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만나는 사람이 이혼소송 중이라고 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었어요.” 또는 “이혼소송 중이면 연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이 주제를 법적으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면 연애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 중이라도 ‘혼인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혼인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민법상 혼인이 해소되는 시점은 ‘이혼이 확정된 때’, 즉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된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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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10분만에 상간자 인적사항 알아내고 위자료 받아내기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엔 "도대체 저 사람 실명도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죠. 단순히 얼굴만 안다고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번호 하나만 있어도 시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상간자 측에서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맞고소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확보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법 테두리 안에서, 실효성 있게'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송 가능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계좌번호, 이체내역 중 하나는 확보돼야 해요. 이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휴대폰 번호죠. 만약 상간자의 번호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번호의 실사용자 이름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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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커플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나

한창 연애 중인 것처럼 보이는 커플이 있어요.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다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경우 대부분 불륜 커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사이의 스킨십이 자연스럽고 담백하다면 불륜 관계의 스킨십은 어디서든 조심스럽고 불안한 기운이 묻어나기 마련이죠. 그렇게 시작된 관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불륜이 왜 끝이 좋지 않은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상간자 소송으로 이어질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륜 커플이 쉽게 깨지는 세 가지 이유 1. 신뢰가 없다 불륜 커플은 시작부터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몰래 만나며 시작된 관계이다 보니 당연히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닐까?” “혹시 나만 진심인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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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든 상속재산분할이든 기여분 소송이 기본옵션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해봅시다 기여분이라는 개념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 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냥 같이 살면서 생활비도 내고 병원도 모시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기여인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죠. 법원은 단순한 ‘동거’나 ‘일반적인 부양’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부양’, ‘특별한 재산 기여’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과거보다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 판례에서도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양적 기여의 핵심은 '일반적인 부양'을 넘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주장하는 기여 유형이 바로 ‘부양적 기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15년, 20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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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혼 소송 판결 트렌드 이룸이 분석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많이 다루다 보면 느끼게 되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판결문이 추상적이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정도로만 서술되던 문장이 이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카톡 대화 내용, 인터넷 게시글까지 통째로 판결문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 한 줄이 아니라 한 페이지 이상 길게,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은 형태로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판사는 왜 요즘 이렇게 ‘상세한 판결문’을 쓰는 걸까? 요즘 이혼소송은 대부분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는 양상입니다. 이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들일수록 양측 당사자가 서로 “이 판결은 불공정하다”며 항소할 가능성도 높죠. 이런 상황에서 판사 입장에서는 한 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증거를 다 봤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혼을 인정하거나 기각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납득 가능하게 판결문에 증거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카오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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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아무 사건에나 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조정이혼 하면 되죠?” 요즘 이혼 상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조정이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소송 대신 조정을 먼저 고려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사건에 조정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합의를 하자’는 순한맛 소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는 사건 또는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 사건에 유리하죠. 오늘은 실제 실무에서 조정이 특히 효과적인 사건 유형을 5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 전 항목 모두 합의됐고, 재산 이행만 필요한 사건 이혼 사유,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전부에 대해 완벽하게 합의된 상태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조정이혼으로 진행해 조정조서를 받아두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예컨대, 약속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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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남편 재산분할 방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에서 50% 기여도가 인정되는 현실, 많은 외벌이 남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십니다. 실제로 “전업주부가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맞지 않나요?”, “집안일을 너무 올려치기 하는 것 같다”는 반응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업 아내와 함께 살다가 이혼하게 된 외벌이 남편들이 재산분할에서 억울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남편의 경제적 기여는 ‘특수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 당시 남편 본인 또는 부모로부터 지원받아 만든 자산이 있다면 그 내역을 이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서 3억 원을 지원받아 전세를 얻었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남편이 혼인 전 자산을 가져왔거나 본인의 자격증이나 아이디어로 창업해 자산을 형성했다면 “내가 아니었으면 이 재산은 없었다”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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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지금 하는 게 맞을까? 늦추는 게 맞을까?

누구는 빨리 하라고 하고, 누구는 늦게 하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요? 저도 결혼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기사도 자주 보이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재테크랑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애를 낳으면 신혼부부보다 미혼부·미혼모 혜택이 더 많다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미혼부 혜택을 알아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제 무조건 미루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소득별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혼인 신고를 언제 하는 게 유리할지 최근 정책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법률사무소 이룸의 전성배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전성배 대표 변호사 경력 및 이력 법률사무소 이룸 대표 변호사 제 48회 사법시험 합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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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 전 변호사와 준비해야 할 3가지

이혼을 결심한 후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가는 게 순서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혼 절차에는 정해진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유리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협의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을 신청하고 숙려 기간을 거친 후 다시 방문해 이혼을 확정하는 방식이에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법원이 개입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따로 합의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협의가 어렵거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대방과 먼저 대화를 나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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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와 기간 그리고 소송 중에 주의할 점

상간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일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소송 중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고, 판결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장 접수와 송달 과정 상간 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소장은 법원에 접수되고 이후 상간자에게 송달이 되죠. 송달 방식은 등기우편을 이용하는데 상간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바로 발송할 수 있지만, 보통은 상간자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통신사에서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그 주민번호를 이용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송달할 주소지를 확보합니다. 이 과정이 보통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가끔 상간자의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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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재산 숨겨둔 전 남편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오늘 포스팅은 이미 이혼을 한 이후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미처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과연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실제로 이룸이 진행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혼 후 숨겨진 남편의 건물 발견,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어떤 여성분(A씨)이 남편(B씨)과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부는 자녀 둘을 키우면서 남편의 외벌이로 생활해왔어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는 정말 최소한으로 제공했습니다. 아내는 그 쥐꼬리만 한 생활비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힘들게 알뜰살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이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A씨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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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대표적인 특징 그리고 대응법과 이혼을 마음먹었을 때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이혼사유가 바로 '가정폭력'인데요. 사람들이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폭력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밖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딴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교수나 기업가, 심지어 사회적 존경을 받는 성직자들까지도 가족에게 끔찍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여러 번 상담했으니까요. 절대로 가정폭력은 특정한 사람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가정폭력, 그냥 놔두면 더 심각해집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절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된다는 점이죠. 처음 상담 오셨을 때는 "남편이 손을 들어서 위협했다" 정도로만 말씀하시던 분들이 몇 년 후 다시 오실 땐 "주먹질을 당했다",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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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시스트 배우자의 나르시시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요즘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변호사님, 제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도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글을 보다 보면 '어? 이거 완전 우리 남편(혹은 아내) 얘긴데?' 하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십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배우자의 나르시시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르시시스트인 남편 때문에 숨이 막혀요 사연자분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신 아내분이세요. 결혼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남편의 성격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지 고민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왜 남편이 나르시시스트라고 느끼는지 몇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째로, 남편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본인이 모든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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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식 때 접대목적 룸살롱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의 메인 키워드는 바로 룸살롱입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술자리 접대를 룸살롱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 싶겠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 역시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는데, 이걸 이해해야 할까요?" 사연자 분은 결혼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된 아내분입니다. 결혼 초에는 맞벌이를 하시다가 아이를 출산한 후로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며 살림에 전념하고 계셨다고 해요. 남편이 외벌이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니 아내분께서는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남편이 야근이나 출장을 갈 때마다 도시락과 간식을 챙겨주는 등 헌신적으로 내조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술을 원래 즐기지 않고, 오히려 회식 자리나 접대 자리를 싫어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가고 책임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술자리나 접대 회식이 늘어나면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하네요.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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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한 증여계약 해제하고 싶다면 부담부증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공짜로 자기 재산을 남한테 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부모 자식 같은 특수한 관계라면 흔히들 증여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자식에게 재산을 주셨다가 나중에 "이 녀석 하는 거 보니 안 되겠어, 도로 돌려받아야겠다" 싶은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데요. 그런데 증여라는 게 민법상 엄연한 계약이죠. 민법 제554조에 보면 증여자가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계약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 하에서 증여계약의 해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이 왜 이런 규정을 두었냐면요, 사람들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경솔하게 증여하는 걸 방지하고 나중에 생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면이라는 게 꼭 증여 계약서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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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가 됐다고 무조건 잘못한 걸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대부분 당황부터 하죠. 갑자기 내가 '상간자'로 지목되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의 피고가 됐다고 반드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선 오히려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과연 내가 책임질 일인가?"라는 점입니다. 법률상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둘째,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어디까지 포함될까? 부정행위는 흔히 성관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미에서 부정행위는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성관계가 없더라도 키스, 포옹, 손을 잡거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전화통화 등 제3자가 봤을 때 '썸 이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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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 결혼은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딱 반씩 부담하는 이른바 반반 결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으로도 공평하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만약 제 친구나 지인이 결혼하는데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은 말립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합리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이혼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특히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갈등과 오해를 봐왔습니다. 반반 결혼, 무엇이 문제일까? 처음에 반반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합리성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한쪽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 2억짜리 전셋집을 얻는데 1억씩 부담하기로 했다면 처음엔 아주 명확한 조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한쪽은 순수하게 자기 돈 1억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한쪽은 신용대출이나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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