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처음에는 슬픔이 앞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남기신 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집이든, 현금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심지어 빚이든... 살아계셨을 때의 권리와 의무 대부분은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지, 누가 더 손해를 봤는지, 이 권리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 싸움이 되는 거죠.
“내 자산은 장남에게 다 줄 거야” 과연 통할까요? 이런 얘기, 실제로 많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시죠. “나는 아들한테 사업자금도 줬고, 결혼자금도 도와줬어.
그러니 이 집은 딸한테 주고 싶어.” 혹은 반대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민법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는 걸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말 그대로 ‘유산 중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몫’을 의미합니...
원문 링크 : 아버지 돌아가신 후 가족들끼리 유산 다툼 핵심 세줄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