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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한 증여계약 해제하고 싶다면 부담부증여

 자녀에게 한 증여계약 해제하고 싶다면 부담부증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공짜로 자기 재산을 남한테 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부모 자식 같은 특수한 관계라면 흔히들 증여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자식에게 재산을 주셨다가 나중에 "이 녀석 하는 거 보니 안 되겠어, 도로 돌려받아야겠다" 싶은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데요. 그런데 증여라는 게 민법상 엄연한 계약이죠.

민법 제554조에 보면 증여자가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계약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몇 가지 특별한 조건 하에서 증여계약의 해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민법이 왜 이런 규정을 두었냐면요, 사람들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경솔하게 증여하는 걸 방지하고 나중에 생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면이라는 게 꼭 증여 계약서일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