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쪽 배우자가 슬그머니 예금이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을 팔고 사라지는 일이죠.
이걸 두고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혼 직전에 통장에서 4천만 원을 뺐어요.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고요." 혹은 "아내가 갑자기 보험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뽑아갔습니다.
절반은 제 몫 아닌가요?" 이 상황, 그냥 놓치면 절반 이상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장치와 논리가 모두 마련돼 있으니 어떻게 찾아낼 수 있고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 직전 인출한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이것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예금, 금융자산은 전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급히 인출됐다고 해서 그 재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재산의 현금화' 혹은 '의도적 은닉'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만큼을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