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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무효확인소송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무효확인소송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형이 갑자기 엄마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요.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고, 도장도 찍은 적 없는데 ‘협의 끝났으니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연,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형제 중 한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버리는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도장을 찍지 않았거나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면 그 협의는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땐 협의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 전원 동의가 원칙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나는 도장도 안 찍었는데 형이 알아서 했다’면 그건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서류 위조나 동의 없는 협의가 ‘이미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협의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해 효력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