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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이혼, 각방 쓴다고 이혼 사유가 될까요?

 수면이혼, 각방 쓴다고 이혼 사유가 될까요?

최근 들어 ‘수면이혼’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도 상담 중 “각방 쓰자는 제안을 했더니 배우자가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런 경우입니다. 한 부부가 10년 넘게 사업도 함께하며 24시간을 붙어 살았지만, 이제는 너무 지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남편이 각방 제안을 꺼냈고, 이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고 심지어 이혼 사유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각방 생활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각방 생활, 무조건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각방을 쓰는 것 자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각방을 쓰는 것만으로는 혼인 파탄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제로는 각방에 이르게 된 배경과 생활의 방식, 그리고 감정적 단절의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각방을 선택했다면 문제는 폭력 자체이지 각방 생활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