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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 문제는 가족 사이에 있는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특히 "아버지가 생전에 OO에게만 건물 한 채를 증여했다", '딸만 결혼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상속 개시 이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죠.

이런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에서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이라는 개념에 따라 반드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실제 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다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 상속인 중 누군가가 "이 집, 내가 아버지랑 같이 지었어요", "어머니 병간호를 5년 동안 했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