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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10분만에 상간자 인적사항 알아내고 위자료 받아내기

 초간단 10분만에 상간자 인적사항 알아내고 위자료 받아내기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엔 "도대체 저 사람 실명도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죠.

단순히 얼굴만 안다고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번호 하나만 있어도 시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상간자 측에서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맞고소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확보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법 테두리 안에서, 실효성 있게'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송 가능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계좌번호, 이체내역 중 하나는 확보돼야 해요. 이 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휴대폰 번호죠.

만약 상간자의 번호만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번호의 실사용자 이름과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