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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든 상속재산분할이든 기여분 소송이 기본옵션

 유류분이든 상속재산분할이든 기여분 소송이 기본옵션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해봅시다 기여분이라는 개념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 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냥 같이 살면서 생활비도 내고 병원도 모시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기여인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죠.

법원은 단순한 ‘동거’나 ‘일반적인 부양’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별한 부양’, ‘특별한 재산 기여’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과거보다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 판례에서도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양적 기여의 핵심은 '일반적인 부양'을 넘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주장하는 기여 유형이 바로 ‘부양적 기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15년, 20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