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아이 양육권은 정해지는데, 강아지는요?
고양이는 누가 데려가요?" 갈수록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다 보니 이혼과 함께 동물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법은 반려동물을 '가족'보다는 '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실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우리 민법 제98조는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권리의 주체'가 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법적으로는 권리의 객체, 즉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이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동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재판에서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법원이 "누가 아이를 맡아...
원문 링크 : 이혼을 하면 반려동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