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짧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특히 이혼소송에서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일반 민사사건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린 뒤, 이혼소송의 특수한 구조까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민사소송, '이겼다고 다 받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상대방이 내가 쓴 변호사비 전부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해볼게요. 그 과정에서 내가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들였어요.
결국 법원은 내 주장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해줬습니다. 자, 그럼 내가 들인 변호사비 500만 원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법원은 그 소송의 청구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보통 청구금액의 약 8% 정도가...
원문 링크 : 이혼소송 이겼으니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