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누구보다 감정이 극심하게 충돌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한쪽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혼은 무의미한데,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실제로 자주 받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간단하게 설명되진 않지만, 핵심은 사망 시점과 소송 진행 상황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략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여야만 가능한 소송이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은 살아있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관계일 때만 가능합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더 이상 이혼이라는 판결은 필요 없게 되죠.
법원도 이런 경우 이혼청구 소송을 '각하' 처리합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건 어렵지 않게 이해되죠. 문제는 그 다음 단계, 즉 "재산분할은 계속 가능한가?"
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중...
원문 링크 :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