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아들과 다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전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빚도 남겼다는데 아이가 물려받는 건 아닐까요?” 최근 상담 중 가장 무거웠던 사연입니다.
이혼 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남편이 갖고 있던 상황에서 전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더 걱정되는 건 전남편이 남긴 부채입니다.
과연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가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친권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다른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내가 자동으로 친권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친권자 지정은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양육자는 협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친권자 변경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부모도 별도로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녀의 친권자는 공백 상태가 되며, 법원이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