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출이혼이란 최근 가정법원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축출이혼'입니다.
말 그대로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나간 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돌아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까지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처럼 느껴지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유형이 꽤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자녀 양육을 도맡았던 배우자 입장에서는 배신감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외도 끝에 아이 셋을 두고 집을 나갔고, 아내는 수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상간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는 이혼할란다"며 재산분할까지 요구했죠. 이처럼 자신이 가정을 깨놓고도 도리어 이혼을 청구하고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매우 미묘한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축출이혼'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 파탄 시점과 책임 구조를 정확히 설계해야 승산이 있는 정밀한 법적 전투입니다. 혼인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본...
원문 링크 : 아이 셋 버리고 바람난 남편 제대로 찢은 재산분할 판결